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사진=뉴시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본 건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 내용 및 방법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등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759만원을 송금한 혐의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씨의 서울 여의도 집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전 이사장을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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