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두환씨 자택에 대한 법원의 공매처분 집행정지에 반발해 항고했다.

캠코 측 대리인은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 씨가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순자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 결정으로 전씨 자택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씨 측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재산까지 강제로 환수하려 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 21일 6차 공매 입찰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사건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캠코는 항고를 통해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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