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율촌 측은 2일 “오전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 오는 5일 심문기일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배후 인물로 설 모씨, 원 모씨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다르면 강다니엘은 지난해 홍콩에서 만난 설씨를 소속사 LM 측에 직접 소개했으며, 설씨는 LM 측에 해외 사업을 제안하며 글로벌 광고, 해외 이벤트 및 콘서트, 해외 팬클럽 운영 관리 등의 협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LM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설씨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으로 나서 전속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특히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에 계약금 5천만 원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등을 문제 삼았으나, L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제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라는 것.

또한 강다니엘 측에선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MMO엔터테인먼트에 사업교섭권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디스패치는 이들의 공동사업계약서를 근거로 "MMO는 팬미팅 조차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소속사 또는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3조 5항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디스패치는 M&A 전문가이자 엔터주 '큰손'으로 통하는 원 회장이란 인물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LM엔터테인먼트 이사와 설씨의 카톡을 재구성하며, 설씨가 "조건 없는 돈 받아서 매니지먼트해야 편하세요. 그게 원 회장님 돈 쓰는 이유고. 원래 신규회사 투자 잘 안해주세요. 제가 담보예요 지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회장은 디스패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랐다. 더이상 엔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연루설을 부인했다.

한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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