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모래상자에서 마음껏 뛰놀듯, 기업들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금융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지난 1월 31일까지 105개의 서비스가 사전 신청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는 이날 105개의 서비스 중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우선심사대상 19개를 선별해 발표했다.  이들 19개 서비스는 향후 완화된 규제 하에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을 테스트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간편송금서비스 ‘토스’로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해 최적의 대출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는 기존에는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로 인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인정돼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루트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민들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P2P금융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했다. 과거에는 과도한 P2P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개인 500만원, P2P업체 1000만원(소득적격 개인 2000만원, P2P업체 4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금융위 검토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적 가치와 지역민들의 장기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장점이 인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은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19건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정식 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사전신청된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처리를 완료하고, 6월 중 추가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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