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복제약에 대해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값을 달리하는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제약 가격 제도를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데 따라 보상하는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 시행, 등록된 원료약 사용 여부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정해지며 이미 판매 중인 제네릭에 한해 3년간 준비 기간을 둔다.

자체 생동 실시 여부와 등록된 원료약 사용 여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데, 이 2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는 현행과 같은 오리지널약 대비 53.55% 수준이 유지되지만, 1가지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만족하지 못할 때엔 38.69%의 약가만 인정된다.

또 제네릭 20개만 현행 약가가 유지된다. 21번째 등록되는 제네릭부터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21번째 제네릭은 20개 제품 중 최저가의 85%, 22번째는 21번째 제품 약가의 85%를 받는 방식으로 계단식이다.

개편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복제약과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복제약을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신규 복제약에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적용하는 반면 기존 복제약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요건 충족·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지난해 고혈압약인 발사르탄 발암의심물질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개편안 시행이 제약사의 책임감과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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