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자녀와 함께 출석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의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난해 9월 출산한 자녀와 국회 본회의에 동반 출석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단상에 올라 법안 취지를 좀 더 설득력있게 설명하겠다는 뜻.

국회의원이 어린 자녀와 함께 국회에 동반 출석한 사례는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는 한번도 없었다.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트레버 멜러드 국회의장이 3개월 된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육아휴가를 18주에서 26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이었다. 멜러드 의장은 아이를 안은 채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뉴질랜드가 일하는 부모들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국회에서는 이전에도 여성 의원이 젖먹이 자녀를 데려와 본회의장 내에서 수유하는 등, 자녀와 함께 국회를 출입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 뉴질랜드 국회는 젖먹이 아기를 회의에 데려올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신 의원 출산을 앞둔 지난해 9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반면 덴마크 국회에서는 최근 아기를 데려온 여성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경고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집권 보수당 소속 메테 아빌고르 의원이 5개월 된 아이를 데려왔다가 우파 국민당 소속 피아 키아스고오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의 회의장은 아기와 함께 있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 하지만 성평등 선진국인 덴마크의 사회 분위기 상 키아스고오 의장의 발언은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의 자녀 동반출입 요청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회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정치적인 쇼 아닌가”라며 “자녀를 정치적 퍼포먼스로 활용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좋은 취지의 법안인 만큼 자녀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저런 퍼포먼스라도 해야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지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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