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문부성이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26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한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역사인식과 부당한 영토주권 침해”라며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

일본 문부성은 2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했다. 승인된 교과서는 도쿄서적, 니혼분쿄출판, 교이쿠출판 등 3개 출판사에서 편찬한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이다.

이중 한 교과서의 독도 관련 부분에는 “일본해상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장이 명시돼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승인된 교과서들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우편향된 역사기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독도 왜곡 교과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검정 승인된 명성사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 “시네마현의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되고 있다”는 문장이 들어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교과서 및 수업방향의 참고자료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관련해 왜곡된 기술이 이미 실려 있다.

♢ 일본 교과서 내 독도 왜곡 기술 증가 추세

일본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는 빈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 2017년 발표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2016~2017년 검정신청한 교과서 59종을 분석한 결과 독도에 대한 내용 기술이 포함된 것은 46종(78%)이었다. 이는 2012~2013년 검정신청한 교과서 60종 중 37종(62%)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셈이다.

내용 또한 문제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추세다. 홍 연구위원은 “주장 내용도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서술에서 ‘독도는 일본의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이 늘어나는 것은 2014년 문부성이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영향이라며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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