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신이 제조하는 공기청정기, 가습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표시·광고행위를 위반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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