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KT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총 2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서 전 사장이 부정채용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는 점 등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KT 전무 김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복수의 유력 인사들이 같은 채용에서 특혜를 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서유열 전 사장에 이어 황창규 회장 등 KT 최고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