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또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마지막으로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풀려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고 짧게 답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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