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이 26일 국회 앞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나쁜 당신들'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은 양육비해결모인 강민서 대표. <사진=임해원 기자>

양육비 피해자들의 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나쁜 당신들' 사진전을 재개했다.

'나쁜 당신들' 사진전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자 시작된 전시회로, 양해모는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광역시 및 여성가족부, 청와대 앞에서 총 9차례 '나쁜 당신들' 사진전을 개최해왔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자구책을 마련한 셈. 지속적인 양육비 피해자들의 노력에 국회도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응답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또한 지난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신상공개 △아동학대법 적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해모는 "몇 년 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행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법제정과 시행령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은 10~2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의 피해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해모는 이어 "26일 국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비양육자의 주거지역에서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펼쳐 미지급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해모 관계자는 이날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4월 20일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 지역구인 용인 수지에서 11차 사진전을 열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광역시 위주로 사진전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중소도시를 비롯해 양육비 미지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겠다. 또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사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춘숙 의원안의 경우 오는 4월 중 소관위에서 심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