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본인 자녀의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교육부는 성균관대 A 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본인 딸의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과 논문 작성 등에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A 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아예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A 교수 딸은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와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우수 포스터상과 연구과제상 등 총 3개의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작성했고, 실험에 참여한 적이 없는 딸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됐다.

또 동물실험에서 가설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A 교수가 실제 결과와 다른 값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 점자 입력 등의 봉사활동을 딸 대신 하도록 하고 사례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으로 바탕으로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A 교수는 딸 B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했는데, 당시 논문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A교수 연구실 대학원생이 만들었다. B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고 이 경력을 2014년도 대학입시 때 서울 주요 사립대의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제출해 합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 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 졸업과 향후 진로까지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성대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A 교수의 아들 또한 2015학년도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A 교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아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고,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A 교수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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