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 명의상 사장 임모씨도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실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씨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강씨는 이날 12시 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왔다. 강씨는 ‘탈세혐의를 인정하느냐’, ‘승리씨가 아레나에서 성접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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