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 일부<이철희 의원실 제공>


 

 황창규 KT 회장이 20억 원을 들여 '로비사단'을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황 회장이 2014년 KT 회장으로 취임 한 후 정치권 인사, 군경 출신 고위 인사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면서 로비에 활용해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했다 

이철희 의원이 24일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총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  '로비사단'에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4년 11월 1일이며 홍문종 의원 특보 출신 인사와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고문 중에는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공직자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방통위 국장을 지내고 공직유관단체 근무 이력이 있는 차○○의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았다. 운영지침 제8조는 결격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관련 사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자”를 두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경영고문이 애당초 회사 내규와는 상관없이 회장 임의대로 운영됐고, 운영지침은 채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 이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 “황회장이 위촉한 소위 ‘경영고문’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KT의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대해 증빙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수십억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KT 감사와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주주총회에 보고는 있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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