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와 경찰이 이틀째 대치 중이다. 병원 측이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진료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22일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사에게는 법률과 의사 윤리상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경찰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률에 의거해 법관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퇴거요청을 했으나 이례적으로 경찰 등이 이틀에 걸쳐 밤을 새우면서 병원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환자 진료행위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병원 측은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런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검토 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의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료 확보와 별개로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H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이부진 사장은 21일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해당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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