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갈무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 증거로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는 허위"라며 김씨의 진단서 2개를 공개했다. 이에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본인의 동의없이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이며 2차 가해"라며 민씨를 비난했다. 

민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민씨는 김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김씨가 2017년 11월 24일 운전기사 때문에 정신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실제 진료는 받지도 않았다. 그 운전기사 때문에 했던 전화 문의를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고 재판과정에서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또 "김씨는 의사 진료기록에 '원치 않는 잠자리 후 출혈'을 기재토록 하고 이 진단서를 성폭행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성관계를 대비해 하루 전부터 사전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3일간 복용했다. 김씨가 제시한 이 진단서는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유죄의 이유로 지적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했다. 민씨는 앞서 해당 항소심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지적하며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법률로 정해진 바도 없고 정의나 적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도 아직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저는 김씨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한 외침을 함부로 이용하고 오염시켰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미투운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김씨의 가짜 미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씨가 자료들을 왜곡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