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사진=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신씨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7년 외국의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통관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검찰 수사관이 현장을 압수수색해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는 수제 담배나 대마초를 만들어 피울 때 사용하는 글라인더와 담배 페이퍼가 함께 발견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이사장에 오른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이사회가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EBS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21일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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