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수급자의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 지급대상 없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배우자 △자녀(만25세 미만) △부모(만61세 이상) △손자녀(만19세 미만) △조부모(만61세 이상) 순으로 지급된다. 만약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법적인 유족연금 지급대상 없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유족 없이 사망할 경우 이전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수급자는 총 4363명.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돌려받은 연금은 평균 296만원 뿐이다. 이중 법적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없어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도 무려 813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처럼 억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수급자의 조기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최고 4배까지 지급되며, 사망자가 이미 받은 연금수급액이 있다면 최고액에서 감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상의 유족연금 지급대상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2200명)이 사망일시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여기에 약 1291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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