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이후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다음달 19일 퇴임 예정인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뒤를 잇게 됐다.

문형배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8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한 문 후보는 부산·경남에서만 재판 업무를 맡아온 정통 지역법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문 후보자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는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 지난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과 함께 총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성장관 30%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나마공약을 지키게 된 셈이다. 현 내각의 여성장관 비율은 18명 중 4명으로 아직 22.2%에 불과하다.

두 후보자는 20일 이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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