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병무청이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에 대한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승리가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공개해 경찰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승리의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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