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미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2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1시간 10분 가량 심사를 받았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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