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고 현행법상 배당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듣고 있던 김 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해도 된다"며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을 맺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재판부는 여러차례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검찰 측과 김지사 변호인 측이 항소이유를 설명하자 재판부는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급적 서면 재판을 지양하자”며 “쟁점 하나를 가지고 진술과 반박으로 논쟁하면 훨씬 더 공개 재판 취지를 살리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것과 피고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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