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준영 카톡방’과 ‘피해자 리스트’ 유포 등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9일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및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실이 밝혀지자 인터넷에는 ‘정준영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또 피해자 명단이라는 ‘리스트’가 유포되면서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는 성폭력특별법상 5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일반음란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는 아청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벌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위사실 생산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벌금 5000만원)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SNS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로 불법촬영하거나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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