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 수감된 이후 2년 4개월만의 석방이다.

대법원은 전날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19일 구속 기간이 끝났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안 전 수석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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