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방송인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직접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나래 측은 “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다.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박나래씨에게 지난 1월 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영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 목적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민원이 접수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박나래도 제도에 대해 미처 몰랐다면서 해당 물량을 수거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박씨가 지인들에게 나눠준 제품을 일일이 수거한 뒤 모아놓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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