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1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차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보고하면서 "강간, 불법 촬영, 성접대, 뇌물 혐의를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인지 여부, 김학의와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도 고 장자연씨 사건을 보고하며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자연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 기한 재연장 여부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말이 없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며 거기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