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공익&#12539;부패신고에 경찰 유착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버닝썬 사태와 관련된 공익·부패신고에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경찰 유착 및 부실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건은 신고 내용에 경찰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것은 물론 부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로 수사를 의뢰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부실수사 의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그룹 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경찰 유착 및 성접대 의혹,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하면서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 결과 공익·부패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공익·부패신고를 접수한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 것을 결정하는데,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을 경우 이첩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신변 보장조치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