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4일 대검찰청은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기록 등을 대검에 넘기고 승리의 성접대 및 경찰 유착 의혹, 정준영의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등 공익신고 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지, 기존에 수사를 맡아온 경찰 광역수사대를 통해 수사를 지휘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며 “일단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할 지 경찰수사를 지휘할 지는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승리와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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