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이 최대 25% 감액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성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은 연금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된다. 또한 각종 비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임금도 종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첫 3개월간 70%, 이후 40%를 지급했으나 이제부터는 첫 3개월간 50%, 이후 30%가 지급된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처는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해 최초 적발시에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초과근무수당 등의 부당수령액 가산징수도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9급 공채시험 일부 직무에 대한 선택과목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부 직무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한 것. 인사처는 필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세무직의 경우 세법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 등의 분야별 전문과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하고 최소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