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KT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과 관련 KT 전직 임원 김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63)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발령받은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했다.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당시 KT 인사 담당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윗선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성태 의원의 개입 여부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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