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및 양육비 미지급 현안 논의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과 한부모아동복지협회 회원들이 9일 간담회를 열고 한부모가정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한부모아동복지협회>

 

한부모아동복지협회(한아협)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한부모가정 지원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매년 시급이 오르고 있지만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은 오르지 않아 한부모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신청조차 못하는 가정도 있다”며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복지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인 가정 기준 소득이 174만3917원으로 지난해 170만8258원보다 약 4만원 가량 늘어난 셈.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선뜻 한부모정책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부모 가정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럽에서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혼부모들을 국가나 시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협은 양육비 이행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한아협은 “양육비는 내 아이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다”며 “비양육자 주소지가 대부분 위장전입으로 돼있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송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명령을 세 번 이상 어길 경우 법원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도망을 다니거나, 감치를 감수하겠다고 나올 경우 사실상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며 “앞으로 한부모가정이 늘어날 추세인 만큼 정부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을 잘 만들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니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며 “서울시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와 논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아협은 "간담회를 통해 김제리 의원을 만나 기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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