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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차량은 1982년 도입 후 현재까지 택시, 렌터카, 장애인, 관용차, 화물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차량은 다목적용 승용차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됐다. 

LPG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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