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 씨는 헤드셋을 쓰고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 받았다. 이어 전 씨는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또박 또박 대답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가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은 물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전 씨가 고의적으로 조 신부를 비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 상황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순자 씨는 재판장에게 편지를 전달했으며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으며 오후 3시 45분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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