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그룹 빅뱅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funE은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르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9일 오후 8시 42분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모 씨는 남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들을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경찰이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클럽 아레나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해당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와 지인 김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김씨가 처음 남녀 성관계 영상을 올리자 승리는 "누구야?"라고 물은 뒤 곧바로 등장하는 남성을 알아보고 이름을 언급했다고 한다. 영상 속 남성는 채팅방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장소는 숙박시설로 여성은 술에 취해 촬영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 여성의 몰카 사진을 잇따라 공유했다.

경찰은 몰카영상을 공유한 연예인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는 경찰이 일부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승리는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5일 승리가 군 입대를 하기 전에 재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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