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풀서비스 허용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7일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날 합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 뿐, 각론에서는 여전히 쟁점화될 문제들이 남아있어 카풀서비스 활성화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가장 날카롭게 대립해온 쟁점은 영업시간이다. 카풀업계는 24시간 영업 허용을, 택시업계는 전면 불허를 외치는 상황에서 당정이 시간제한 없이 하루 2회 영업이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택시업계를 설득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시간 4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명확한 출퇴근시간을 법적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오전 오후 4시간을 자율영업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점이다. 탄력근무제 등의 확산으로 출퇴근시간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시간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카풀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영업시간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허용할 경우 택시업계에서 재차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 외의 다른 카풀업체들이 이번 합의에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 이들은 출퇴근시간 4시간 영업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합의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카풀업체인 풀러스의 경우 이미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전자 1인당 하루 2회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이번 합의안은 '진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원래 허용되던 것을 제한해 놓고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선전이 장난 아니다”라며 “시민들은 커다란 대체 이동수단을 잃었고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불편함은 여전할 것”이라고 평했다.

택시・카풀 합의로 인해 카풀서비스 영업시간이 출퇴근시간으로 제한되면, 심야 택시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료=카카오모빌리티>

심야시간 택시공급부족 문제도 이번 합의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수도권지역 택시 호출건수와 배차요청 수신건수를 비교한 결과,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면 오후 9시~오전2시가 가장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로 밝혀졌다. 특히 카카오T택시 호출 건수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하지만 이번 합의안대로 카풀 영업시간이 제한될 경우, 심야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했던 승차거부나 불친절한 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향 없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문구만 포함됐다. 만약 심야 택시공급 부족, 서비스 불만 등 기존 택시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풀 영업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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