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사진=뉴시스>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씨가 업무상 질병(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박선욱 씨 유족이 지난해 8월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이번 인정 사례는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에 따른 재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개월 차 신입 간호사였던 박 씨는 병원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후 박씨 유족은 과중한 업무와 병원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며 산재 신청을 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씨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며 유족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집단 괴롭힘 ‘태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가 산재 인정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태움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박 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그릇된 태움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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