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 제공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제기한 '병보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속 만기일까지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았고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건부 보석은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구금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매주 한 차례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부 보석을 변호인과 상의한 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 보석이 허가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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