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PD수첩'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명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제목으로 5일 방송된 'pd수첩'은 이 씨의 사망사건 관계자들의 증언과 검경 진술 조서를 분석했다.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는 2016년 9월 1일 새벽,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다. 투신하기 전 이미란 씨는 친정 오빠 이승철 씨에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제 시도가 실패해 살아남을 경우 방용훈이란 남편이 어떤 가혹 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기로 결심한 두려움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씨의 유서에는 방용훈 사장의 학대 행위는 물론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특히 사망 전 4개월간 자택 지하실에서 지낸 사실도 폭로했다.

이미란 씨의 시신은 발견된 다음날 곧바로 화장됐다. 이미란 씨의 친오빠인 이승철 씨는 “장례식도 없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화장을 해서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란 씨 큰 딸과 큰 아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요죄로 죄목을 바꿔 기소했다. 공동존속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큰 차이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방 사장 두 자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들은 재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자살시도까지 한 어머니가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설 구급차를 불러 쫓아낸 피고의 행위가 이씨의 극단적 심리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책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용훈 사장의 입장을 들었다. 방용훈 사장은 두 자녀가 강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쉽다. 애들이 형을 받은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방 사장은 또 "녹음하고 있을 테지만 편집하지 말고 확실히 해라. 살면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이건 협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미란씨가 숨진 뒤 방 사장은 아들과 함께 이씨 언니 집을 찾아 위협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CCTV에는 방 사장 아들이 돌로 내려치며 위협했고 방 사장은 빙벽 등반용 도끼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했다. 놀란 이씨 언니 가족은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방 사장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돌을 주워 집안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몇 차례 두드렸고, 아버지가 자신을 말려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CCTV 영상에서는 오히려 아들이 흥분한 방 사장을 말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용산경찰서는 방사장과 아들을 불러 조사한 뒤 주거침입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송치했다. 검찰도 방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PD수첩은 "검찰과 경찰이 조선일보를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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