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사진. / 사진 제공 = 뉴시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5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전 현직 법관은 총 10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심의관에게 내리고 통합진보당 의원직위 확인소송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법관이 당시 법원행정처 보직에 있어 보고라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행정처 보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2013년 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 역시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에 참여했으나 본격적으로 모의된 단계 이전에 직을 떠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14명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수가 100여명이 넘는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한편 검찰은 기소대상자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해당 법관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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