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시 인스타그램>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가 마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1차례 매수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구형 직후 쿠시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서 “피고의 상태를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며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여러차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8일 쿠시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쿠시는 무인 택배함을 통해 배달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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