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경고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4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16년 3월 17일, 나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부정합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뉴스타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금일 판결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