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고 구체적인 처벌 불원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손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신재민이 기껏 들고나온 카드는 불발탄 2개다. KT&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12월 말까지 신재민이 왜 잠적했는지를 먼저 알아봐라"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30일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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