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허위공시 및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19년 중점 조사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조사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 무자본 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을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의혹이 발견될 시 TF를 구성해 기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상매매 동향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회사 대주주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전년 대비 12건 늘어난 15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36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또한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는 2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시세조종은 23건에서 1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