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9년 2월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포함해 특별배려수형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유형별 사면자는 △일반 형사범 4,246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등이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은 7개 집회가 대상이 됐다. 사건별로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 송전탑 5명 △제주 강정마을 19명 △세월호 11명 △위안부 합의 22명 △사드배치 30명 △쌍용차 파업 7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배치의 경우 대상자에 찬반 집회 참여자가 모두 포함됐으며, 쌍용차 집회에선 경찰관 1명이 포함됐다. 시국사범 외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토록 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전면 배제됐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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