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가 올해 237억원을 들여 이촌동 땅 3천149.5㎡를 매입하고 공원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고승덕 변호사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부지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끈다.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부지가 50년간 공원으로 이용돼온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보상액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촌동 파출소 부지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촌파출소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마켓데이는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 판결이 났다.  마켓데이는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용산구청)는 원고(마켓데이)에게 공원 사용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용산구청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용산구는 이 소송과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켓데이측은 용산구의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땅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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