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사진=뉴시스>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동승자 논란의 목격자인 견인차 기사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손석희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손석희 대표 접촉사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이 손 사장의 차에서 내렸고 그 뒤 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말한 바 있다. A씨가 앞서 한 말을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석희 대표는 동승자 논란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동승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손석희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을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차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는 이날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으며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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