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수업료와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방과후 수강료·급식비·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3월 신학기부터 전국 국·공립·사립 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학교도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수수료 전액을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부는 개별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를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 4973개교가 4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카드 납부를 이용하려는 학부모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카드 납부 절차에 따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계기로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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