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됐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총액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기아차에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번 2심에서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비 등 일부 수당이 제외됨에 따라 인용금액 또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에 기아차와 경총 등은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매우 유감이다. 기업의 부담이 커져 차 업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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