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가&#160;노동으로&#160;소득을&#160;얻을&#160;수&#160;있는&#160;최후연령을&#160;뜻하는&#160;‘가동연한’을&#160;만&#160;60세에서&#160;만&#160;65세로&#160;높인다고&#160;대법원&#160;전원합의체가&#160;21일&#160;판결했다.<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30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산업 제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업체가 위험한 곳에는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손해배상액이었다. 손해배상액에는 피해 자녀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일실수입)이 포함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만 60세’였다.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한 뒤 유지해온 판례다. 박씨 측은 의료 복지 향상 등으로 소위 ‘100세 시대’가 된 상황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만 인정하면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액수만 업체가 물어내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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