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 옹호나 제주해군기지, 광우병,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문건을 1~2개월 단위로 김 전 장관 등에게 보고했고, 문건에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결과들이 적혀 있었다. 증인의 진술로 미루어 피고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대응작전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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